후보 명의 사칭해 문자 발송한 국회의원 친인척 고발

4·13 총선 때 후보자 명의를 사칭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현직 국회의원 친인척이 고발됐다.

6일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국회의원 B씨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올해 3월 5일부터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발송 전용전화와 B씨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선정해 B씨 명의로 계약 체결한 문자메세지 발송업체를 통해 "B가 전하는 금주 속보", "B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300여만 원의 발송비용을 B씨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이나 신분의 표시를 위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현직 국회의원 B씨의 회계 책임자 간에 연계된 것으로 드러나 기소 시 재판에서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B씨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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