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밝혔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정 위원장은 "조정원과 긴밀히 협조해 분쟁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에 대해서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조정원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는 2014년다 234건 늘어난 2316건이었고 이로 인한 소송경비 절약, 피해구제액은 7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