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법인세 계산 오류, 법인세 인상 주장은 문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14.2% 보다 4.6% 포인트 높은 18.8%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인상 주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처의 계산 방식에는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이 추정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14.2% 보다 4.6%p 높은 18.8%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13.9%인 중소기업에 비해 6.7% 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발표된 예정처의 통계 산출방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4년 실효세율은 오히려 전년 17.1%보다 0.1% 포인트 오른 17.2%라고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총 납부세액에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과세표준)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뜻하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은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국제간 비교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표인 반면,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실효세율은 2014년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며, "지금처럼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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