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진도 5.0이 아니라 더 센 지진이 왔다면 고리원전이 안전할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했다.
김 위원은 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밀집지역이 분포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리원전 반경 30㎞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350만명이 살고 있고, 반경 50㎞ 안에는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후쿠시마·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최소 350만명, 최대 500만명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위의 야당 추천위원이 한 부지에 다수의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도 안전위는 다수결 표결처리로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