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요우커들이 주로 찾는 제주시 연동의 A 약국은 중국인 유학생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반 의약품을 팔아왔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사면허가 있어야 팔 수 있지만, 밀려드는 요우커들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 종업원이 의약품들을 설명하고 직접 판매까지 한다.
가족들이 약을 판매하는 쇼핑형 약국도 있다.
제주시 도두동의 B 약국은 약사의 아내와 아들이 의약품을 판 것으로 대한약사회 점검결과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B 약국 약사 C(65) 씨가 지난달 24일 청문에 참석해 아내와 아들의 의약품 판매를 인정하고 비약사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B 약국은 또 알약형태의 위장약과 감기약 등을 조제약 봉지에 담아 낱개로 팔았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이 든 박스를 뜯어내 한알씩 일일이 재포장한 것이다.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약국도 있었다.
제주시 연동 D약국 약사 E(58) 씨는 전문의약품인 크레오신티 외용액과 이소티논을 여드름 치료제라며 판매했다.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다고 약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D약국에 대한 점검결과 해당 약품 구매 당시 전문의약품이라는 설명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지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드름치료제라며 판 전문의약품은 1묶음 가격이 10만원이다. 의사처방전을 받으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약품이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의사처방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사용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 적발된 약국들의 공통점은 모두 요우커들을 상대로 한 ‘쇼핑형 약국'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연동의 한 약국은 비약사 판매와 더불어 불법 면허대여 사실까지 인정하고 폐업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약국 3곳은 면허대여 의심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비약사 판매 약국이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약국이 1곳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청문에 불참한 약국과 1개월 내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약국들은 모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