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정기국회 내에 제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재정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일반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이 중장기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이런 중장기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은 먼저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에서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 안에서 국가채무가 유지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 적자폭이 무한정 늘어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정건전화법안은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 확충에 민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인 민자투자 범위를 지역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고,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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