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와산리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모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모(5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 씨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번영로 인근에 있는 임야 3만7570㎡를 사들인 건 2015년 8월.
김 씨는 17억 원에 사들인 이 땅을 분할해 팔기로 하고, 원래 3필지를 15필지로 나누는 가도면을 만든 뒤 ‘이 땅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폭 4m 도로와 수도시설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을 모집했다.
일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A 씨는 지난해 10월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15필지 가운데 14필지를 28억4600만 원에 팔아넘겼다.
토지 쪼개기로 단 2개월만에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땅 가운데 국공유재산 5566㎡를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이용해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800그루 가량의 나무를 중장비로 밀어내고 파묻는 등 1만1064㎡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번영로로 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곳에 폭 4m,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으로 산지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가상승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와 세금감면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간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운영중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 상반기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4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