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 활동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신의 의지대로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대선 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