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셔츠 단추, 변기 밑…몰카의 진화"

- 현관 위 화재감지기 몰카로 비번 탈취
- 6개월만 되도 구형…진화 속도 상당해
-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무방비 상황
- 못보던 물건 보일땐 반드시 확인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초소형카메라 전문가. 판매업체 대표)

며칠 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 간에 벌어진 피살 사건, 황당한 건 범인인 아랫집 사람이 마치 제 집인양 윗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남의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나 했더니 몰래카메라 때문이었습니다. 윗집 현관문 위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거죠.

이번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몰래카메라가 붙어 있다는걸 알려주고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됐답니다. 적을 알아야 잘 막을 수도 있겠죠. 오늘 화제인터뷰,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세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세요, 장성철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장성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번에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윗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건, 대체 어디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붙여 놓은 겁니까?

◆ 장성철> 아파트 복도 천장에 붙인 '화재감지기형 몰카'라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화재감지기 그 둥근 모양의 것을 천장에 붙여 놓고 그 안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 장성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화재감지기로 밖에 안 보이죠.

◇ 김현정> 아니, 이틀 내내 설치를 해 뒀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배터리로 이틀 내내 녹화가 가능합니까?

◆ 장성철> 기술이 좋다 보니까 동작 혹은 소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촬영을 하고,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그런데 화질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비밀번호까지 인식이 가능했어요?

◆ 장성철> 화질은 뭐, 일반 방송용으로 써도 될 만큼 아주 고화질이죠.

◇ 김현정>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 장성철> 금액은 한 40만 원선입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감추어져 있으면 이건 정말 어지간해서는 찾기 힘들겠는데요.

◆ 장성철> 그렇죠.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물건들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내장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볼펜형이나 안경형 몰래 카메라는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장성철> 담뱃갑 속이나 단추, 심지어 운동화나 벽에 거는 옷걸이, 벽에 달려 있는 스위치 형태... 이런 식으로 흔히 보는 물건들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한 그냥 당하는 거죠.

◇ 김현정> 그게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화가 빠르다면서요?

(사진=자료사진)
◆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좀 더 색다른 게 없느냐. 좀 더 다른 게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건데요. 기술이 현재로서는 못 만드는 게 없죠.

◇ 김현정> 대표님이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냐' 싶었던 것이...?

◆ 장성철> 묵주 있죠?

◇ 김현정> 네, 팔에 차는 묵주.

◆ 장성철> 묵주 속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하죠.

◇ 김현정> 세상에. 묵주 차고 있는데 그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 장성철> 그렇죠. 묵주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으면 누가 저걸 카메라로 인식하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걸 사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 장성철>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찾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고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 장성철>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인적사항 같은 것도 하나 안 적고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 장성철>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원칙으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면서 방범용 등의 선한 용도 외에는 악용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규제가 없기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자체 관리를 하지 않는 판매업체들이 지금 많으니까 문제인 거고, 특별힌 법적인 규제도 없는 거고요?

◆ 장성철> 네.

◇ 김현정> 최신 몰래카메라의 유형과 원리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성철> 가장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은 이제 휴대용 소형탐지기,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탐지 한번씩 해 보고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 김현정> 몰래카메라 탐지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 장성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들고 다니다가 몰카가 있는 곳에 가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 장성철> 소리로도 찾을 수가 있고 직접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면 카메라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것 말고 육안으로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장성철>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물건이 벽이나 천장에 있는지 한번씩 살펴봐서 그런것이 붙어 있으면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특히 아파트 복도의 천장 위 같은 데는 평소에 붙어 있지 않던 게 붙어 있으면 그건 의심을 해야 되고요.

또 화장실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는 탈의실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 화장실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붙어 있다든가. 혹시나 천장에 화재감지기 형태의 물건이 붙어있으면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춰보세요. 만약 몰래카메라라면 반드시 카메라 불빛이 반사가 되어서 반짝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실 때 현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천장에서 찍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몰카든 천장에서 현관문을 향해서 찍기 때문에 도어락 비밀번호 찍을 때 손으로 위쪽만 가려주면 됩니다.

◇ 김현정> 화장실 변기에 설치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장성철> 변기 안쪽에, 안쪽에 설치하는 몰래카메라도 있고요. 내시경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도 있는데, 위생상 그런 안쪽에까지 들여다보긴 힘들잖아요.

◇ 김현정> 유심히 보면 보이기는 보이겠네요?

◆ 장성철> 반드시 카메라가 노출돼 있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변기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되겠군요?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좋은 일에 잘만 활용한다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꼭 나쁜 마음 먹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대표님께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방송 나오신 김에 이러이러한 규제책을 좀 만들어 달라. 한 말씀 하시죠.

◆ 장성철> 구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구입 목적, 그런 것을 기재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해 놓는다면 구매자에대한 최소한의 관리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인적사항과 목적이라도 적어놓고 간다면 범죄에 이용할 정도로 악용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장성철> 그렇죠. 최소한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이런 점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화제인터뷰에서 짚어봤습니다. 초소형카메라 전문가 장성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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