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 경장(37)이 파면됐다.
지난 4월 금천경찰서 풍속반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도중 성매매 여성 A 씨를 적발했고, 그의 스마트폰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혐의를 추궁했다.
이후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김 경장은 모습을 감췄고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18일 경찰에 출두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A 씨와 돈을 주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장이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은 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은 내부 감찰을 실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장을 파면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경장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인정됐고 본인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경찰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 처분에 관계없이 파면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