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 불법선거 의혹' 김병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5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소시효가 오래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이다. 현재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씨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몰아주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또다른 회장 후보였던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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