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중요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1급을 제외한 2·3등급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전면 허용된다.
다만 2등급은 행자부와 미래부, 기재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처가 검토의견을 내면 공공기관의 장이 의견을 참고해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