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사체 유기'…4살 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7년'

친모의 학대로 숨진 4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38)씨의 사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폐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안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이전까지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모(36·여)씨가 당시 4살된 안양을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수년 동안 한씨와 자매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차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진 안양의 시신은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사체 유기 사건'으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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