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정위는 유료방송 M&A 심사 과정에서 점유율 70% 이상인 방송 권역에 대한 매각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지만 불허처분이 내려진 것은 없다.
이에대해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블허 처분을 내놓으면서 SK텔레콤은 물론 M&A 건으로 수개월 째 업무마비 상태였던 CJ헬로비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긴급 회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케이블 업계는 갈수록 가입자가 줄면서 악한 수익구조, 콘텐츠 수급비용 가중 등으로 3위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를 타계하려면 지속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이번 인수합병을 첫번째 사례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허처분으로 앞으로 업계 전체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15일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M&A가 무산되면 케이블방송 업계 전체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