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던 지인 3명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492차례에 걸쳐 13억 2400만 원을 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정된 날짜에 이자를 주지 않으면 가짜 차용증을 보여주고 남편이 금융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돈 떼일 일이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가로챈 돈을 명품 구매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