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대위는 4일 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총장을 내정했다. 부 총장은 지난 1992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이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이듬해 강 씨가 김 씨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이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심이 결정됐고, 결국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강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정국 반전을 위한 노태우 정권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배석 판사 출신인 부 총장이 윤리위원장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5일 "당이 부 총장의 그 같은 경력을 알고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추천이 들어와 비대위가 의결한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