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보복폭행 재판중 또 폭행 60대男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빠 엄벌 필요하나 우발 범행 고려해 양형"

난동을 피운 자신을 처벌받게 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 여주인을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에도 폭력을 행사해 죄가 추가됐지만 나이와 환경, 그리고 우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장모(63·무직)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 시내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장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 A(66)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찾아가 A씨의 머리를 붙잡아 땅에 부딪히게 한 뒤 목을 조르고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는 등 마구 분풀이했다.

이로 인해 장씨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장씨의 행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0일 새벽 의정부시내 한 사우나에 간 장씨는 운영자 B(62)씨가 술에 취했다며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우산 등을 휘둘러 B씨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를 말리는 사우나 종업원 C(80)씨도 장씨에게 맞아 다쳤다.

결국 장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상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폭행은 범행 동기가 비난할 면이 많고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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