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WTO 제소 절차 들어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패널 설치 결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로 WTO 분쟁절차에 피소됐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반덤핑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내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열린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WTO 관련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피소국 포함)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고, 제소국이 재요청시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패널이 설치된다.

이로써 WTO 사무국은 앞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 완료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를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진행한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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