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아두치의 소속 구단인 롯데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두치는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 검사 결과 체내에서 금지 약물인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아두치는 "고질적인 허리통증의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면서 "근육 강화 목적의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용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BO가 아두치에 대해 KBO 리그 36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내렸고, 롯데는 지난 1일 방출 결정을 내렸다. 롯데 역시 KBO의 징계를 받으면서 아두치 도핑 파문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