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초등생 예슬이·혜진이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예슬이·혜진이 납치부터 살해, 토막사체 유기까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과 본드를 마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정 피고인은 특히, 예슬이에 인간으로선 차마 못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유기된 시신을 다 찾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룬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법정을 찾은 혜진이 엄마와 가족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 피고인을 보며 치를 떨고 하염없이 눈물을 닦아냈고, 다른 방청객들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승에서 진 빚을 저승가서 갚아야 할 것"이라며 탄식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예슬이 부모와 가족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4년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범행의 사실관계보다는 사건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형량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