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인척 채용시 처벌 감수' 서약서 받기로

'친인척 채용·성범죄·표절‧계파 활동' 금지 윤리강령 개정 권고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혁신비대위 대변인인 지상욱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됐고, 확인된 사례의 경우 자진 면직 처리가 됐다"며 "일괄적으로 비대위에 보고돼서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윤리 위반보다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권고안에는 논문 표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내 계파활동으로 당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에도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 당 중앙윤리위원장에는 부구욱(64) 영산대학교 총장이, 부위원장에 당 소속 정운천(62)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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