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차단 기준 금액 낮춘다

월 10만원 상한 외에 일 2만원 상한 추가 및 월 5만원 하향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이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위해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사는 현재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 3, 5, 8(LGU+는 7),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또,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SKT는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상한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즉,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데이터로밍이 자동 차단되는 한편, 하루에 2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자동 차단되도록 했다.

또, KT는 데이터로밍 차단 금액을 월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으며, LGU+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T는 오는 7일, KT는 11월 중, LGU+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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