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가운데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취업 승인비율은 2014년 71.3%, 2015년 87.8%, 2016년 6월 현재 91.9%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으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