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녹취록] 與 "읍소잖아" vs 野 "통제라니까"

야 "대통령 지시" vs 여 "주어도 없는데…"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정정요구한 것, 정치공세 말라
-언론통제가 웬말? 읍소한 것
-대통령 지시? 언급도 안 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정현 전화, 방송법 정면 위배
-친하면 하소연도 압력될수 있어
-통상업무? 한두번 아니었을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뉴스 내용에 대해 평하고 편집을 요청한 녹취록.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의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금요일에 이 녹취록을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주말 사이 야당은 정부의 보도통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판단해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부터 연결을 해 보죠. 김도읍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도읍> 안녕하세요, 김도읍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 행동. 야당은 '명백한 보도통제다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읍> 한마디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편집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뉴스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편집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빠진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편집을 요청한 게 아니라고요?

◆ 김도읍> 네.

◇ 김현정> '9시 뉴스에 나갔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이 나갔는데 대통령이 마침 그걸 봤네, 이거 11시 뉴스에서 빼줄 수 있습니까? 빼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편집 요청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도읍>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해 달라는 거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거지. 그걸 편집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오보가 나갔기 때문에 오보를 정정해달라는 할 수 있는 업무였다?

◆ 김도읍> 그렇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런데 문제의 그 기사는 해경을 비판한 기사였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방부가 해명자료를 냈는데 기사가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그 해명 자료라는 것을 들여다 보면 기사에 팩트를 반박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해경과 해군 공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골자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팩트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게다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셨었죠. 그건 해경이 비판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후에 인정하신 건데 그러면 KBS의 해경 비판 기사는 오보가 아닌 거 아닙니까?

◆ 김도읍> KBS 뉴스에서 그날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 하면 속칭 야마라고 그러죠.

◇ 김현정> 주제라고 하죠.

◆ 김도읍> 네. '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 해경이 최정예 해군 요원을 배제해서 실낱 같은 희망을 꺾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해경이 책임지고 지휘를 하면서 잠수 효율성을 고려해 구조작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조류가 아주 극심한 구간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도읍> 그래서 실시할 계획을 잡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정조시간 종료로 유속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잠수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방부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시 구조작업은 UDT라고 그러죠. 특수전 전단인 UDT하고 해난구조대 또 민간업체 언딘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험이나 숙련도가 높은 UDT나 해난구조대는 조류가 심할 때,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언딘은 조류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정조시간이 종료 되면서 구조를 그 다음날로 미루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경이 언딘 때문에 정예 부대인 해군 UDT를 투입 못했다? 그래서 실낱 같은 희망을 꺾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거죠. 그걸 바로 잡아 달라고 읍소를 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의 전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희망을 꺾었다라는 기사에서 희망을 꺾었다고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고, 민간이 먼저 들어간 그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당시 해경이 못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해경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오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후에 해경을 해체해라라고 분명히 비판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보도를 못할 정도의 오보였나라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갸우뚱하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시선이거든요?

◆ 김도읍>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할 때 딱 여기에 해군 투입을 막았기 때문에 해경을 해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오보라고 판단을 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직통으로 해서 빼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언론중재를 통해서 정식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방송법에 따라서도 말입니다. 청와대가 보도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걸 빼달라 이걸 해달라 이건 오보다 정정해달라? 이 방법은 좀 언론통제라고 비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도읍>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통제가 됩니까? 제가 그걸 되묻고 싶고요.

◇ 김현정> 언론통제가 안 됩니까?

◆ 김도읍>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니, 그런데 KBS는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인사권을.

◆ 김도읍> 그런데 그날 녹취록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고. 그 뒤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부탁한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정 보도된다면 나한테 전화 한 통 부탁한다' 이런 말까지 읍소를 하거든요.

◇ 김현정> 여당에서는 구걸이다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읍소나 구걸하듯이 전화한 게 어떻게 언론통제냐? 이 말씀이신거죠?

◆ 김도읍> 마지막 부분이요,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7, 8회 연거푸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언론통제가 아니다 부탁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KBS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사를 언급했다면 그 방식이 부탁이었냐 구걸이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보도국장이 그걸 거절한 용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요?

◆ 김도읍> 그런데 보십시오. 안 된다고 했고 이 보도가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가 있고 그날 11시 뉴스라인에도 나갔고 그 다음날 KBS 아침 7시 뉴스, 9시 하고 12시하고 계속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이정현 수석이 전화가 있고 나서 같은 속칭 야마와 같은 내용으로 4번에 걸쳐 더 보도가 됩니다.

◇ 김현정>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또 안 된 게 있습니다. 11시에 빠진 기사도 있습니다.

◆ 김도읍> 빠진 기사는 동일한 기사가 약간 내용이 수정되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 7시를 보면 또 속칭 야마가 그대로 또 나갑니다.

◇ 김현정> 야마는 살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통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은 아니냐? 청와대와 대통령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도읍> 지난 금요일에 비서실장인지 누구인지 답변을 하기는 아마 정정보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통령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답변을 아마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하필이면 9시뉴스를 봤네' 이 표현은 대통령이 진짜 본 게 아닌데 이정현 수석이 마음이 급해서 하신 말씀이다? 자의적으로?

◆ 김도읍> 녹취록을 보면 대통령이 하필이면 봤네라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은 괄호가 돼 있거든요. '하필이면 봤네'라는 말에 대통령이 괄호가 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었다?

◆ 김도읍> 네. 녹취록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대통령님이 봤다라는 표현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 김도읍> 아니, 들리기는 합니다만이 아니고, 녹취록 전문을 한번 보시면 대통령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 김현정> 주어가 없다. 그러면 그거 봤다는 사람은 이정현 수석이 봤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읍>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는 못 해 드린다고 김시곤 국장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몇 번 하다가 하필이면 봤네라고. 제가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거절을 당하고 거의 말미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여러 번 하다가 그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연계성은 연관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효율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여기까지.

◆ 김도읍>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운영위원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었왔습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다. 지금 통상의 업무다 이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만났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와 계세요?

◆ 노회찬> 네.

◇ 김현정>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도읍 원내수석대표는 홍보수석으로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 통상의 업무였다, 오보기 때문에 정정해달란 요구를 한거다 라는 건데요.

◆ 노회찬> 만일 이번 이정현 수석의 전화 녹취록에 나오는 그 내용, 발언, 이런 것이 홍보수석으로써의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한다면 더욱더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한 번 있었던 일탈의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방송법을요?

◆ 노회찬> 그럼요.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범죄행위인데 그걸 상습적으로 했다는 걸 실토하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규제와 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하고 통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말하는 형식을 봐라. 읍소하고 구걸하듯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어떻게 압력이고 통제냐?'라고 하시는데요?

◆ 노회찬> 아니요. KBS보도국장에게 어떤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뉴스를 갖다가, 말은 간청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두 시간 후 11시 뉴스에서는 빼라, 뉴스에서 넣어라 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전화도 못 걸 것 아닙니까? 감히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거죠. 청와대 홍보수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정현 수석은 'KBS보도국장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원래 전화도 자주 하던 사이다.' 이렇게 또 얘기 하시던데요?

◆ 노회찬> 아니,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러면 판사한테 어떤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사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구속된 그 피의자 좀 빼줘. 내 이렇게 사정하는데, 친구 얼굴을 봐서 빼줘.' 이렇게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하소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한 번만 살려줘라고 부드럽게 얘기 하면 그게 압력이 아니고 범법이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전관 변호사가 친구인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한 번만 살려줘.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야.' 이런 식으로 40여 분을 갖다 전화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하소연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 재판의 독립성을 깨친 행위로 보겠습니까?


◇ 김현정> 하소연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도국장이 이걸 안 듣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 문제의 기사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 노회찬> 그건 규제나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요구 자체가 워낙에 터무니 없는 거였던 거죠. 사고 일어나고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때가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방송이 하루 종일 해경의 문제점, 초기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갖다가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 김현정> 모든 방송, 언론, 신문들이요.

◆ 노회찬> 그럼요. 그리고 한 차례가 아니라 그날 KBS 9시뉴스에도 났지만 낮에도 났던 거예요. 그걸 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요구인 것이고요. 아무리 그런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뺄 수 있는 게 있고, 뺄 수 없는 게 있는데 뺄 수 없는 걸 빼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지금 오보였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조류가 쎄 가지고 민간 잠수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거 일부러 늑장피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 노회찬> 오보였다면, 내용 중에 보면 뺀 게 있고, 안 뺀게 있는데 그 안 뺀 거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 취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건 오보가 아니에요. 오보가 아니고 대통령도 5월 19일에 해경 해체한다는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아니, 오보면 기사를 빼라고 바로 얘기 합니까?

◇ 김현정> 설사 오보라고 해도 절차가 있지 어떻게 보도국장을 직통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정현 수석의 개인 차원 판단에 의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 대통령의 지시까지도 뭔가 연관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노회찬> 상황을 보면, 9시 뉴스를 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다급해가지고 11시에 또 나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니까 11시 걸 막으려고 건 이렇게 건 전화였던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대통령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하필이면 봤네라고 했다고 김도읍 의원은 말씀하시는데요?

◆ 노회찬> 그러면 이정현 수석 부인이 봤다는 얘기겠습니까? 대통령이 봤으니까 황급히 전화를 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회찬>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11시 거라도 빼고 나중에 다루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당장 텔레비전 9시 뉴스를 봤던 부분에 대한 심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라고 지금 야당은 주장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거 정치공세다 이거 청문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KBS는 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사실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인데. 거기서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뉴스 내용을 넣어라 빼라 이걸 얘기했다면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정현 수석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방송법을 위반한 피의자예요. 수사 대상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정현 수석이 지금 공개된 것 외에도 여러 건 했을 정황이 있다 이것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밝여야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야당은?

◆ 노회찬> 그렇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김시곤 국장이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증거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망록이 하나 있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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