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포함하고 언론‧사립교원 빼자"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로비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 등'의 범위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

하지만 여야 3당 모두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시행을 석달 가량 앞둔 김영란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활동이 경직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이 추진하는 안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의원 로비를 예외조항에서 뺀다면 의정활동이 매우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실적으로 지역민원과 로비의 구분이 쉽지 않아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내가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역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된 법인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확인됐을 때 의견을 들어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시행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법인만큼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시행이 된 뒤 (부작용을)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청을 받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사소한 문제를 두고 부정청탁이라며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의원이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정서는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가 한층 투명한 사회로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며 "경제적인 손실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크게 손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여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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