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연회비 결제고지와 관련하여 7월초부터 회원에게 사전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가 연회비를 결제할 때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회원에게 사전고지해 왔다.
하지만 대금청구서를 통한 연회비 결제고지는 소비자 인지율이 낮다는 의견을 금융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가 제기함에 따라 고지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초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을 선발 위촉해 출범시킴
사전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고지되는 내용은 결제예정연회비 총금액과 결제일자 등이며, 월별대금 청구서 수령 전에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연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연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전 문자안내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카드사의 회원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