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5시 37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A(67) 씨의 1톤 화물차가 주행 중에 A 씨의 친손자인 B(6) 군이 도로에 추락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B 군은 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화물차가 좌회전 하던 중 친손자 B 군이 잠금장치인 도어록을 만져 차 문이 열리면서 도로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승객 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