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녹취록 관련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보도개입 '대통령 지시? vs 독단적 판단?'

- KBS 보도개입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
- 이정현 전 홍보수석, 명백한 방송법 위반
-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청문회 열어야
-' 언론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일 (금)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병원> 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장, 홍보수석 다 나왔죠?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강 의원께서 특히 당시 대통령 지시받고 전화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면서요?

◆ 강병원> 그랬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강병원>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는 거죠.

◇ 정관용> 그럴 리가 있겠느냐.

◆ 강병원> 네. 그럴 리가 있겠냐는 것이고 결국은 오전, 저희 국회운영위의 쟁점에서는 저는 이게 이정현 홍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하고 같이 봤거나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KBS뉴스가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녹취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병원> 그런 면에서 제가 집요하게 캐물었더니 우리 이원종 실장께서 ‘본연의 임무다’ 통상업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 정관용> 통상업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도 전화하냐고 또 물었지 않았나요?

◆ 강병원> (웃음)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 강병원>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말이 꼬이셨습니다. ‘오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게 오보였느냐’ 해서 쟁점이 막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청와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몰아갔었거든요. 채동욱 검찰총장 건도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도 개인의 일탈이었고. 윤창중 대변인의 일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솔직하게 답하신 것 같아요. ‘홍보수석이 KBS 공영방송에 보도개입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써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너무 솔직하게 답을 해 주셨고 아마 이런 홍보수석실의 본연의 임무가 지금도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이런 보도개입성 전화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

◆ 강병원> 그렇죠, 위반이죠.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위반에는 편성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이템을 빼고 해서 4월 30일날 9시 뉴스에 나왔던 꼭지가 그 이후에 있는 뉴스라인에는 그 꼭지가 빠지게 됩니다. 명백하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것이 압력이었고 그 압력에 따라서 KBS는 굴복해서 그 꼭지를 뉴스라인에서 빼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방송법 위반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요구하고 계신 건 뭐죠?

◆ 강병원> 일단은 저희 운영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얘기해서 비서실장께서 본연의 임무, 통상업무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위와 민주주의회복 TF, 저희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정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의 통화 녹취록을 포함해서 그간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공정성을 실현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 정관용> 네.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또 따로 만들자.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 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 강병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정현 홍보수석이 말하기를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통령하고 관저가 됐든 본관이 됐든 9시 뉴스를 같이 봤거나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는 우리 홍보수석께서 이정현 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정현 수석 본인이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했다, 대통령과는 관계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명백하게 입장은 달라. 만약에 관저에 출입했던 기록이 없다든지 본관에서 같이 본 기억이 없다든지 전화한 적이 없다든지. 대통령께 물어보면 명확히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문회만 갖고 될까요? 아까 법 위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강병원> 그래서 지금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걸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고발한 것은 검찰수사에 그냥 맡겨두나요? 야당은 그 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궁하실 게 없나요?

◆ 강병원> 저희가 특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대응방안을 짜도록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이 끝나는 거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계속 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은 요구가 이어지나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희의 공식입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됐을 때도 특조위에 조사권한을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입장이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요구가 아니라 이건 관철을 시켜야 될 텐데요.

◆ 강병원> 네,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 당 123명 의원 전체가 노력할 것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풍경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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