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발생한 이건희 회장 루머와 관련해 서울 경찰청에 이날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을 추구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가려 달라는 것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전날 증권시장 등에 유포된 이건희 회장 사망설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에 공시까지 내면서 공식부인한바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오후 4시 31분 '이건희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시에서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라며 증시와 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이 회장 사망설에 대한 진화를 시도했다.
이는 증권거래소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에 대해 7월 1일 12시까지 공시하라고 삼성전자에 요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