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폭스바겐 측 입장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며 "수사만 잘 한다면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유럽에선 법적으로 임의설정(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외 국가 소비자 차별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문제가 된 EA189엔진을 장착한 디젤차는 2007년 12월~2011년 12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폭스바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의설정'이라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가 본질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임의설정은 쉽게 말해 '속임수 장치'"라며 "문제가 된 엔진을 장착한 디젤 차량에 이런 속임수 장치가 탑재된 것은 한국이나 유럽, 미국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이 어쨌든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이라며 "허용된 배출가스보다 과다 배출되는 차량을 팔지 못하게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의설정 개념을 환경부가 2011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와 관계없이 현행법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만 잘하면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폭스바겐 측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한국과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A3, 폭스바겐 골프 등 950여 대의 차량을 압수해 주행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누적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질소 배출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는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엔진 누설 현상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지난 29일 독일 본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더 이상 해명이 어렵고, 자체 시험 결과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