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순천)의 세월호 보도통제 참상을 목격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 세월호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자격없는 이정현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순천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선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정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