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일정 기간 목표 범위를 이탈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설명 책임을 부과한 이후 첫 시행이다.
한국은행은 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쳐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 2%에서 0.5%포인트 이상 초과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물가안정목표'에서 올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정하고 여기서 ±0.5%포인트 이상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물가안정목표 설명의무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시행 사례가 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 5월 0.8%, 6월 0.8%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최저 허용범위인 1.5%에 못미쳤다. 1~6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0.9%에 그쳤다.
한은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게 된 원인과 물가 전망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에 대해 총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32개 국가 가운데 영국, 인도 등 6개 국에서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할 경우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면 형식이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설명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