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뉴스]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왜 감추나

"돈으로 여론호도,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대표 사례"

-국정교과서에 예비비투입은 꼼수
-44억원 국회 사전심의 없이 지출
-교과서 연구개발 3억, 홍보 25억
-언론사 지급내역 공개거부 "영업비밀"
-권익위의 정보공개 명령도 무시
-교육부, 변호사 5명 선임해 대응
-박근혜 정부 3.0 정책에도 역행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제주CBS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최근 제주CBS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몇 차례 고발한 게 있는데요, 그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CBS 이인 기자, 나와 계시죠?

◆ 이 인> 네 제줍니다.

◇ 김현정> 이 기자가 보도한 게 국정교과서의 어떤 문제였죠?

◆ 이 인>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최근 국회 교문위에서도 다뤄졌는데, 먼저 국회 음향부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런데 1월 18일날 교육부는 행정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5명의 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이유는 뭡니까?

이준식 장관: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때 팀을 짜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5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그것을.

◇ 김현정>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 이 인> 국정교과서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게 더민주 오영훈 의원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어떤 정보기에 숨기려고 하는지, 변호사 이야기는 또 뭔지….

◆ 이 인>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비판여론 잠재우기위해 세금을 투입해 과도한 홍보작업 벌여왔고,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훅뉴스는 이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밀실작업의 백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먼저 국정교과서 예산 투입,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 이 인>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예비비를 편성해서 국정교과서를 제작해오고 있는데, 예비비 편성 자체가 꼼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예비비가 꼼수다? 왜요?

◆ 이 인>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는 보통 일반예산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데, 이번 국정교과서는 예비비를 편성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 특성상 국회 사전심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 시위.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결국 국회 감시를 받지 않고 돈을 쓰겠다? 그래서 예비비 얼마를 편성했죠?

◆ 이 인> 4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을 보면 대개 연구, 개발비가 가장 큰데, 대개 3~4억원 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교과서 개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홍보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 동안 교육부가 교과서 제작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은 몇 차례 있어왔는데, 대체 홍보비로 얼마가 편성됐나요?

◆ 이 인> 저희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자료를 보니까 25억원이나 됐습니다.

◇ 김현정> 교과서 연구, 개발비가 3~4억원인데, 홍보비만해서 25억원이다?

◆ 이 인>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을 홍보비로 편성한 셈이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역사 교과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홍보를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홍보비 항목도 나오나요?

◆ 이 인> 웹툰, 책자 등에 1억 5000만원, 신문광고에 5억원, 방송광고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방송광고 한 대목 들어볼까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18억 5000만원을 쏟아 부은 방송광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 이 인> 그렇습니다. 이돈, 결국 교육부가 언론사에 준 건데, 언론사에 돈을 주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도록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진봉 교수: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일정부분 돈을 통해서 여론을 일정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거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요. 그리고 언론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보도를 해줌으로써,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정부와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거군요? 그럼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준 것으로 돼 있나요?

◆ 이 인> 그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그건 왜죠?

◆ 이 인> "광고비가 공개되면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광고비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다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우선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 이 인> 공개하고 싶은 거만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예비비 지출 내역도 제공받기까지 238일이나 걸렸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묵묵부답이었고, 담당자의 업무 떠넘기기만 반복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예 그거 수리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기자 : 아니 그거 담당자분은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교육부 관계자: 아니요 제가 과를 옮겨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어서, 그분 연락처를 알려 드리려고….

◆ 이 인> 정보공개제도는 원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 국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공개를 거부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 이 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국민권익위에 낼 수는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 거부가 맞는지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권익위에 청구를 제기했고, 권익위도 교육부에 비공개 사유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권익위원회 관계자: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야지 이거를 공개가 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도 보여주기 힘들다"고 의견을 내셔가지고….

◆ 이 인> 교육부의 막무가내식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변호사 5명을 선임해서 저희가 낸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그것도 5명이나요?

◆ 이 인> 저희도 적잖이 황당했는데요. 변호사들이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제시한 논리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예비비 구체적 내역이 공개되면 교육부 '업무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신청 내역. (사진=교육부 공개 문서)
◇ 김현정> 업무전략이 노출된다? 교육부가 사기업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업무 전략이 노출되어선 안된다는 뜻인가요?

◆ 이 인>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죠? 아까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도 영업비밀이라 비공개 하겠다는 것도 이들 변호사들의 논리였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이런 논리로 제주CBS가 낸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는 거죠? 결국 권익위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이 인>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년 10월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 있었는데, 권익위는 올해 4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 김현정> 인용이라면, 권익위가 결국 광고비 내역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가 됐나요?

◆ 이 인>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육부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나요?

◆ 이 인> 원래는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또 다시 꼼수를 부린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무슨 꼼수요?

◆ 이 인> 당초 교육부가 정보공개 못하겠다 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 권익위가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조항을 들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청구를 하라는 뜻일 겁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정진임 국장: 이미 '행정심판에서 비공개하면 안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다시 비공개를 하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는 열흘 안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끌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교육부의 행태, 정말 집요하네요. 이런 대응을 교육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그 또한 세금일 거고?

◆ 이 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쏟아 붓고 있는지, 저희가 또 다른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더니요?

◆ 이 인> 역시나 비공개 결정이 왔고, 그래서 다시 비공개 처분 취소청구를 권익위에 제기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정보공개청구,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이 느껴지네요.

◆ 이 인>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핵심 기조가 정부 3.0 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서비스를 국민 맞춤형으로 하겠다, 또 국민이 원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서비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 행정서비스 버전 3.0이라는 건데, 이번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거부는 정부 1.0 시대에도 없던 일일 겁니다. 정부가 왜 이토록 국정교과서 관련 정보공개를 목숨 걸고 막고 있는지,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가 반드시 밝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다시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정교과서 밀실추진 문제의 일단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끄러울 거 같은데, 저희도 계속 주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CBS 이인 기자였습니다.

■ 취재도움: 황현규 인턴기자(국민대 신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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