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최 모(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현장에서 오 씨 등 법원 직원 4명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 사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최 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흉기를 챙겨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1년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최 씨가 정신이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