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된 활동기간 무시, 과거 전례에도 없어
- 세월호, 화물적재기준 두 배 넘는 2216톤 실어
- 철근 410여톤 적재 사실 뒤늦게 밝혀진 이유 규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0일 (목)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 공식활동 기한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작년 1월 1일 구성됐기 때문에 1년 6개월, 바로 오늘이죠. 하지만 특조위의 그 시작시점에 대해서 야당은 견해가 달라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아리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월호피해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셨었죠. 이번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로 끝납니까?
◆ 박주민>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자체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요.
◇ 정관용> 조사활동기간.
◆ 박주민>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1월 1일날 법적으로 출범한 건 맞아요? 작년 1월 1일날?
◆ 박주민> 아닙니다. 법이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이고요.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느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법이 시행된 건 작년 1월 1일. 그리고요?
◆ 박주민> 그런데 위원이 임명장을 받아서 위원이 된 것은 3월 9일입니다.
◇ 정관용> 임명장은 3월 9일. 그리고요?
◆ 박주민>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시행이 된 것은 5월 24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 정관용> 시행령은 5월 24일.
◆ 박주민> 네.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온 것은 8월 4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월 7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사무국 이런 직원들이 구성돼야 하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구성이 되고 나서 예산이 나오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건 그 8월 4일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까?
◆ 박주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정부와 여당은 인정을 안 해요?
◆ 박주민> 정부와 여당은 1월 1일 즉, 법 시행일부터 기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1월 1일에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상태라는 거죠.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위원장도 임명장을 안 받은 상태고.
◆ 박주민> 네. 3월 9일 같이 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경우에는 전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도 이런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면서 활동기한을 못박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했나요, 과거에?
◆ 박주민> 과거에 과거사들에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대략 한 10여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제들을 검토해 보니까 계산, 활동기한의 계산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했더라고요.
◇ 정관용> 위원회마다.
◆ 박주민> 위원회마다 법 시행일마다 기산하는 때가 있고요. 첫번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처럼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법문이 돼 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에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진짜 실제로 위원회를 마친 시점부터 기간을 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례에도 좀 어긋나는 해석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10여개의 과거진상규명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고 법은 다 제각각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경우처럼 법이 적용돼서 시행된 즉, 이번 세월호 특조위 같으면 작년 1월 1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1년 6개월 이렇게 한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 박주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법문이 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그 법의 경우도 시행일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법 시행일날 기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했고요.
◇ 정관용>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는 게?
◆ 박주민> 위원들이 적어도 다 구성이 된.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존 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법 조항에 명시돼 있었어요?
◆ 박주민>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정관용> 그럼 이번 세월호특별법에는 명시?
◆ 박주민>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을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법 시행일로부터’라고 쓰여 있지 않고?
◆ 박주민> 쓰여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최소한 3월 9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명장을 받은 이후?
◆ 박주민> 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 해석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고 또 과거 전례, 비슷한 입법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시작 기산과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총선 끝나고 야당들은 ‘이 법이 가장 시급하다. 6월 말에 끝난다고 정부는 자꾸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개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6월 말까지 아무 것도 안 됐습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첫번째 방법은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의 법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 정관용> 해석을 바꾸면 법 안 바꿔도 되죠?
◆ 박주민> 사실상 그렇기도 하겠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의회가 압박하는 방법은 예산을 갖고 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임명, 기관의 장을 새로 임명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걸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안이 없었죠.
◇ 정관용> 없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주민> 두번째 입법으로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80석이 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동의를 해 주지 않고는 입법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푸는 것도 어렵죠. 물론 새누리당은 협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법을 통과시켜줘’라고 해야 협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새누리당 쪽에서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목을 매달고 있는 법안이 없고 그나마 있는 것이 노동 개혁에 관련된 4대 입법인데요. 그 법은 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관한 여야 협상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 박주민> 아니, 물밑에서.
◇ 정관용> 물밑에서 하긴 했어요?
◆ 박주민>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던 거죠.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개를 한 거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빼주면 3개월 정도는 연장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었다. 물밑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상호 대표가 공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오늘로 법적 조사 시점은 종료되지만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활동한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배가 인양되면 인양된 배에 대한 조사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 박주민> 그건 정부의 어떤 선심에 따른 배려가 아니라요. 특별법을 보면 위원회 내부결정으로 백서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백서 쓰는 기간 3개월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 정관용> 아, 1년 6개월 이후라도.
◆ 박주민> 네. 이후에 백서 쓰는 기간 3개월을 위원회가 내부에서 결의를 하면 3개월을 추가로 백서 쓰는 기간으로써 보장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 정관용> 위원회가 결의 했어요, 백서 내겠다고?
◆ 박주민>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약간 다툼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조사활동기한이 종료된 건 아니고 우리들은 조사 활동을 더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 정관용> 아, 법 해석을 달리 해서.
◆ 박주민> 네. 우리는 법 해석을 달리 한다.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
◇ 정관용> 굳이 백서 발간 의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조사기한 중이다.
◆ 박주민> 조사기한 중이다라고 해석해서 계속 조사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하여튼 끝났다. 끝났으니까 남은 건 백서 쓰는 기간이고 백서 쓰는 기간에 우리가 약간 마음을 더 베풀어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선체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게 해 주겠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나 특조위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 상당히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특조위에서는 ‘아직 조사기간 중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겠다라고 결정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7월부터 집행될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는 그 예산 못 주겠다는 것이죠?
◆ 박주민> 현재로서는 예산 안 주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박주민> 그런데 이제 특조위분들하고 어제 저희 더불어 민주당의 세월호 TF가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 분들 얘기로는 적어도 임차료라든지 월급이 당장 문제가 되는데 이건 다 7월 말에 지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 정관용> 7월 말까지는 정부 압박을 하든 여야 협상을 하든 한 번 해보겠다.
◆ 박주민> 네. 그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야당으로서는.
◇ 정관용> 난감한 상태네요.
◆ 박주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좀 더 압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조위 차원에서 21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맞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가운데 특조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위원회를 통과시킨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
◆ 박주민> 최근에 하나 통과시켰죠.
◇ 정관용> 한 건 있다, 유일하게. 그게 철근 410톤 관련된 것. 나머지 210건은 왜 하나도 안 됐습니까?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 박주민> 아예 조사가 안 됐다기보다 그 조사들이 꽤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30% 정도는 조사 완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은 인력과 예산을 놓고 굉장히 정부와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 정관용> 갈등이 많았죠.
◆ 박주민>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 BH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부 사퇴해라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 정관용> 그런 것 때문에 조사가 사실 진척이 안 됐다?
◆ 박주민>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죠.
◇ 정관용> 그래서 몇 개월 더 필요하다?
◆ 박주민>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 정관용> 유일하게 지금 통과된 보고서가 철근 410톤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밝혀졌습니까?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 차원에서도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공식적인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박주민> 그런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기존에 정부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는 왜 이걸 못 밝혀냈느냐 이거죠.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위도 더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검찰과 경찰, 해경의 조사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들이 못 밝혔냐. 내지는 안 밝힌 건가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적이 침몰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과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누구에 기인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수사 의지나 이런 부분들도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그냥 이렇게 서류에 나온 몇 톤 실었다. 차가 몇 대 있었다. 이런 거만 가지고 톤수를 계산했다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CCTV를 확인해서 화물 선주들을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실었는지를 다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조사 방법의 차이만 봐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그렇죠. 사실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너무 빨리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되는 것 아니냐. 진짜 다 살핀 것이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번에 특조위 발표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총 적재 화물량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거죠?
◆ 박주민> 네. 늘어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게 2216톤. 원래 여기에는 987톤만 싣게 돼 있다면서요?
◆ 박주민> 2배 넘게 실려 있던 것이고 그 부분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철근이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철근 410톤인데 이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용이 278톤?
◆ 박주민> 해수부나 해군 쪽에서 밝힌 것은 그렇게 밝혔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좀 더 그 부분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양이 얼마나 되는지.
◆ 박주민>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자, 여기에서 궁금증이 그날 기상이 나빠서 다른 배들은 출항을 안 하는데도 이 배는 무리하게 출항을 했다, 그 이유. 그다음에 이 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국정원과 직원들이 자꾸 통화를 했다. 그것이 해군기지용 철근과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출항했을 때 화물 기사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항의요?
◆ 박주민> 이 화물들을, 실었던 화물들을 정해진 시간에 운송을 해야 한다는 항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화물이 뭔지 어떤 화물기사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철근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월호가 정말 과적운항을 밥 먹듯이 했었는데 그 과적을 밥 먹듯이 했었던 배경에는 제주 해군기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제때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고. 그렇다면 또 특히 해군기지 건설 자재들이 실려 있었다면 국정원이 약간 특별하게 관리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런 의구심도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조사...
◆ 박주민>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답답하고 애매한 상황이군요. 지금. 정부는 ‘조사 활동기간 끝났다’ 그런 주장 되풀이하고 있고 특조위는 ‘아직 조사기간 중이다’ 이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문제 해결해야죠.
◆ 박주민>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압박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수단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 정관용> 하여튼 어떤 협상을 하시든 이 문제는 7월 안에는 해결해야 되겠네요.
◆ 박주민>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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