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한 새 지침이 적용돼,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4350만원, 최고 47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 금액으로 HUG의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관할인 강남구청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만 HUG가 분양 보증을 승인을 해주지 않아, 결국 최종시한인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했다.
HUG측은 “개포 주공3단지의 분양가가 높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포 주공3단지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 측은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