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피의자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간 혐의로 한모(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이들 22명은 지난 2011년 9월 A 양과 친구 B 양을 초안산 기슭으로 끌고 가 술을 먹여 혼절시킨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중 구속된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성폭행 한 정황이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군 복무중이어서 헌병대로 사건이 넘겨질 예정이다.
22명중 나머지는 강간미수 또는 방조 혐의를 받고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들중 일부는 일주일 전 같은 장소로 이 여중생들을 불러 같은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해 4명이서 집단 성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