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 거래 의혹…정용화 무혐의·이종현 벌금

(사진=자료사진)
인기 개그맨 유재석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정용화(27) 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던 정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정 씨와 같은 밴드에 속한 이종현(25) 씨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정 씨는 유재석이 소속사를 A 사로 옮긴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2만 1300주를 사들여 2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정보가 나온 시점을 작년 7월 15일로 파악했다. 반면, 정 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일주일 전인 8일과 9일로 검찰은 정 씨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정 씨는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고 회사 측 권유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정 씨와 그의 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A 사의 주식을 사들인 이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와 같은 밴드에 속한 이 씨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서는 작년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 주식 1만 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뒤늦게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지금까지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A 사 직원은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 해당 소속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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