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전기-스포츠레저용품, 안전 부적합 '리콜'

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26건), 킥보드·스테인레스수세미(12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 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했다.

'실내용전기용품'은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등 5품목이고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은 킥보드·보호장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스테인레스수세미 등 19품목이다.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했으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고,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포함된 품목 중,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의 경우, 조사범위 내 제품(시중 유통량의 70%차지하는 상위 24개 제품)들은 안전기준(감전, 화재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레저용품 중 킥보드(1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0배 검출됐고, 이륜자전거 등 나머지 모두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용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안전사고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미달,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또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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