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뒤 발견된 양모(63)씨가 죽기 전 작성했던 유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 업체에게 10억을 요구했고, 4차례에 걸쳐 2억을 받아 챙겨 조합 이사와 함께 나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서 외에 뒷돈이 오고갈 당시 건설업체 및 철거업체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씨의 죽음을 놓고 의혹을 밝혀달라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 씨가 남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