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거쳐 최종 대상자 3천명을 선정, 다음달말쯤 청년수당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미취업 청년들에겐 매월 50만원씩 최종 6개월 동안 '최소 사회참여활동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