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모(3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주 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친아들 주 모(10) 군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36㎝ 길이의 나무 회초리로 아들의 허벅지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