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 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로 개정했다.
통일부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 당과 국가체제로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대남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국가 기구로 승격해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업 관찰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해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했다.
통일부는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개발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등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총리의 국무위원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 체제는 갗춘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아래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제일주의의 한계로 인해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과도기적 성격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변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으로 분석했다.
이번 헌법 수정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로 수정했다.
또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이 불가한 '국방위원장'이나 '주석' 직제 대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무위원회의 확대・개편'에서는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통일・외교·경제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최룡해)·정(박봉주)·군(황병서)의 대표자를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국방위 위원(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에 대남(김영철)·외교(리수용, 리용호) 분야를 포함한 당중앙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을 확대·구성했다.
통일부는 "당정군의 핵심간부들이 포진된 만큼 향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국무위)을 매개로 하여 협의·심의를 거쳐 구체화돼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권한·역할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 없이 7차 당대회의 추상적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동안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 ▲에너지문제 해결 ▲기간산업 및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농업·경공업 증산을 통한 민생 향상 강조했다.
'조직문제'는 전체적으로 결원보충과 직위 변동에 따른 소규모 인물변동에 그쳤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7차 당대회 이후 함남도당 위원장에서 해임된 태종수를 대신해 박태성을 선출했고 김양건('15.12 사망)의 후임인 김영철과 교체된 직총위원장 주영길(전임 현상주)을 각각 선출했다.
내각부총리에 임명된 리주오(전 경공업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고인호(전 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은 앞으로 경공업 등 민생경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중앙재판소장(박명철, 전 체육상)의 소환은 법률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책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12 차례에 걸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수정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