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친인척 채용' 서영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7일 재심신청 기간 거친뒤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내용과 수위 결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조원 당무감사원 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 결정에 대해 7일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윤리심판원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중징계'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친인척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서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특히 서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부분에 집중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인척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서 의원도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남편을 동석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속기록과 남편의 동선을 살핀 결과 회식에 참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공직자가 피감기관과의 회식은 권장하거나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니 주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그 것이 2006년의 일이었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논문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적절치 않아 학교당국과 학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가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엄금하는 기준을 조속히 당규로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토록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소명한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들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 이번 일을 저를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겠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당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 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며 "남편이 (국정감사 기간 중)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배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후원회 관련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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