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40%이상 판매수수료 자율인하"…불공정 관행 개선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백화점 대표와 공정위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들이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소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와 매장이동, 인테리어비용 부담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입점업체들에 대한 백화점들의 '갑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백화점 CEO 간담회를 열고 중소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인테리어·판촉행사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를 벌인뒤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백화점 등 5개 백화점 대표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해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볼때 28%로 낮아졌으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12개 상품군(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은 40∼49%의 높은 입점 수수료율 적용해 중소업체들의 원상을 사고 있다.


특히 동일 상품군이라도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45%를 적용하는 등 기업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

백화점들은 또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백화점 정기세일 외에 범국가적 할인행사,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에도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하며 퇴점 예정업체의 재고소진 할인판매 시에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입점 후 1~2년 이내 백화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매장을 이동한 중소 입점업체는 매장이동시점부터 최소 2년간 입점기간을 보장하고 입점업체에게 매장이동·퇴점기준 등을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사별로 각 사의 특색에 맞는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 입점지원 확대를 위해 롯데 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판매관(드림플라자)을 영등포점까지 4개로 늘리고 판매 우수업체 5개를 선정해 정식 입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우수 중소기업 신규 입점을 매년 1~2개에서 5개로 늘리고 현대는 지역특화 식품판매관(명인명촌) 입점업체수를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갤러리아는 지역 우수브랜드 발굴 후 낸년 2월까지 30개 업체 신규입점을 추진하고 AK는 우수 브랜드 발굴 후 홍대·강남점 편집매장에 우선 입점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롯데는 중국에서만 개최하던 한국상품전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참여 중소기업에게 통관비 등 비용 지원에 나선다.

현대는 입점업체에게 장학금·의료·교육·경영자금 지원을 지난해 506억원에서 올해 540억원으로 8% 확대한다.

갤러리아는 기본계약서 교부시점을 거래개시 1일전 → 5일전으로, 판촉약정서 교부시점은 행사개시 1일전 → 3일전으로 앞당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9월),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10월), 표준계약서 개정(12월),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12월) 등 모든 일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 입점업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판매수수료 인하, 최소 입점기간 보장 등 계약의 안정성 제고, 판촉행사 관행 개선 등 입점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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