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여 동안 친딸 A(14)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집안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4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은 A양이 보는 앞에서 팔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정서적 충격을 주고 수시로 A양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집안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 A양을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3월 A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담임 교사의 가정집 방문으로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A양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A양을 키워왔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