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불법 차선변경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적극적으로 구호 작업에 나서지 않은 이 모(34)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12분쯤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1t 포터 차량 운전자(34)가 놀라 핸들을 꺾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동승자와 택시기사, 손님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이 씨는 119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차와 사고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아 당시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