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권모(27)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 한 명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해 함께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41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범인 권씨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사고의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사기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고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보험금을 챙기는 범죄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