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돈 안 내…도망男 상습사기 혐의 구속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 모(63)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달아나는 등 지난 5월 중순까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2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동종 전과가 22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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