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사례…대기업 3사는 하반기에 지정 검토 예정
정부는 30일 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범위로 조선소 6500여곳 외에도 사내협력업체 1000여곳과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곳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지정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 대형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남아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경영 상태가 양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대기업이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감축을 벌여 정규직 인력조정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반면, 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노동조건 격차가 커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부정 및 일감 몰아주기 등 부실 경영 의혹이 제기된데다, 3사 정규직 노조가 파업 쟁의를 통과시켜 7월 내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마당에 미리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수 없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대형3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하반기에 2차 지원대상을 다시 지정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 사업주 고용부담↓, 실직자 사회안전망↑…실업자 특별연장급여는 제외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휴업수당과 훈련비 지원 한도를 늘려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할 휴업수당을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 2/3에서 3/4,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정부 부담을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경영이 어려운 협력업체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실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1년간 지원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해주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논의됐던 특별급여 연장안은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이면 수급기간이 끝나는데다 재취업율도 58.7%로 전체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번 지원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실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훈련비의 150%, 1000인 미만 기업은 120%, 1000인 이상 기업은 90%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